판결로 본 약국 진상고객...취객 행패에 진열대 공중부양
- 강신국
- 2023-10-05 1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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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강릉지원, 약국 소파에서 잠자고 행패 부린 A씨에 벌금 400만원
- 전주지법 군산지원, 무상드링크 안준다고 약사 폭행...징역 1년, 집유 2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약국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A씨는 술에 취한 채 동해시 소재 약국을 방문했다. 이후 약국 소파에 누워 잠을 잤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약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또한 A씨는 약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붇고, 경찰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혐의다.
이에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후 바로 제압돼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에서는 무상 드링크를 주지 않는다며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무료로 드링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약국의 진열대 위에 올려진 기계 등을 손으로 쳐서 약사의 몸통에 맞췄다. 이어 약국 진열대 위로 올라가 발로 약사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결국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약사 폭행방지법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국에서 약국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제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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