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제 함정수사"...행정심판 간 약국장 '눈물'
- 강신국
- 2023-10-05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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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약국장 청구 기각
- "약사법 위반 사실 명확...업무정지 1개월 해당 과징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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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정문을 공개했다.
지난 2021년 6월 약국 직원 B씨는 전문약인 스토가정10mg, 모사핀정, 알세틴정과 일반약인 제일알맥스현탁액을 직접 조제해 판매하다 경기특사경에 적발됐다.
결국 약국장과 직원은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약국장은 약사법 44조 제1항 위반을 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약국장은 처분의 원인이 된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만 함정수사로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약사가 아닌 직원에게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유도해 위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경기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은 약국 직원이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약을 조제·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위법행위로 인해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처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이 약사법 제23조 및 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며 "약사가 아닌 직원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약국 개설자인 청구인에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며 약국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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