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특허무효 판결에 '엑스포지' 희색
- 최은택
- 2007-06-15 12: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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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심평원 약제결정 신청...조기발매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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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과 화이자간 ‘ 노바스크’ 특허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안국의 손을 들어주자, 노바티스가 희색이 만면해졌다.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산)와 ‘디오반’(발사르탄) 복합제인 ‘ 엑스포지’의 발매시기가 3년 이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노바티스는 지난 4월 ‘엑스포지정’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하고, 곧바로 같은 달 심평원에 약제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엑스포지’ 보험약가는 비용효과성이나 적정상한가 책정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쳐 최장 240일 이내에 결정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보험가격을 받을 수 있다. 노바티스는 당초 ‘노바티스’의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매할 것을 전제로 식약청 허가를 받았고, 발매시기도 2010년 7월 이후로 잡고 있었다.
하지만 특허법원이 특허무효와 관련해 안국약품에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조기 발매 가능성에 길이 열린 것이다. 물론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법원이 ‘노바스크’의 특허무효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특허소송을 염두하고 허가와 약제결정 신청을 진행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이 특허무효 판결한다면 3년 이상 발매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 측은 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데로 법률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바스크' 특허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엑스포지'의 조기발매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발매시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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