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과장 의료광고 일제 단속 실시
- 강신국
- 2007-06-16 06:02: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단속지연 비판여론 의식..."적발시 법대로 처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7월부터 불법 의료광고 일제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규정이 지난 1월3일 공포되고, 4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매체마다 불법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이 법 시행초기라는 이유로 단속을 미루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각 의료단체에 위탁하도록 의료법을 개정, 지난 4월4일부터 시행했다.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의협·치협·한의협에 위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9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