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행위한 공단이사장·국회의원 사퇴하라"
- 강신국
- 2007-06-28 1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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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상세상, 성명내고 의료계-정치권 유착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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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가 의료계 로비에 연루된 국회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자진해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성명을 내고 "뇌물로 얼룩진 정부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또한 범법 사실이 밝혀진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민을 대표해 보건의료관련 법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받고 과연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신뢰할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해당 의원들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 의료계와 의료수가를 계약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인 국민은 의료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공단이사장이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해 의료단체들과의 수가계약을 한다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 직능단체나 업계의 이해에 의해서가 아닌 국민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회는 불법 로비의 산물인 정부 의료법 개정안 국회상정과 심의를 중단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올바른 의료법 개정 추진협의회]' 즉각 구성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료인단체 전· 현직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공단이사장은 약식기소하는 선에거 의료로비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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