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때 건보료 면제" 건보법 개정추진
- 강신국
- 2007-07-03 17:07: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 명 의원, 법안 발의..."출산율 제고 위해 법개정 필요"
직장가입자가 임신 중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하거나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신 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태아검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기간 중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명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성보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신명 의원 등 총 4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
- 2의사인력추계위, 의대증원 논의 1년 유예 요구 일축
- 3[서울 양천] "국민은 속고 있다"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 4"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이 말하는 호흡기 위생 습관
- 5[기자의 눈] 초고가약 별도 기금, 정부 찬성 논리 발굴해야
- 6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7RNAi '암부트라', 급여등재 진입 마지막 관문 돌입
- 8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9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10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초읽기…K-신약 흥행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