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약국, 처방전 보관규정 마련 추진
- 강신국
- 2007-07-05 03:18: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낙연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관할보건소에 넘겨야"
휴폐업 신고를 한 약국의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 보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했다.
또한 약사가 보관계획서를 제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낙연 의원은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약사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약사법을 개정하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2조의 제목 “(폐업 등의 신고)”를 “(폐업 등의 신고와 조제기록부 등의 이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약사법 개정법률안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한병도 원내대표 "부인은 근무약사…차명약국 연루설 왜곡"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6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한국바이오켐제약, 매출 첫 700억 돌파…강원호 체제 성과
- 9[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10개국 약사 90% "대체조제 간소화 편의·효율성에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