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허용"
- 강신국
- 2007-07-16 11:30: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경화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중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간 취소나 종료 시 수탁자가 변경돼도 종전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관계 법령이 미흡하해 수탁기관 선정의 불합리, 자치단체별 위탁기간 격차 발생, 수탁기관프로그램의 질 저하와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5'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6"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7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8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