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파렴치 의료인 면허박탈 추진
- 강신국
- 2007-07-20 14:40: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정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결격사유 추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거나 의료행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없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최근 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 하거나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행위임에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게 개정법안의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통영에서는 수면내시경 중인 환자를 의사가 성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의료법 상 처벌 조항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현행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는 ‘형법’ 제233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 등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허위청구(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
결국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파렴치 의료인에 대한 면허박탈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의료인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거나 의료행위 중이거나 의료행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8조제4호).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본문).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관련기사
-
통영 여성환자 성폭행 의사, 결국 구속기소
2007-07-21 01:02:14
-
통영 성폭행 의사, 의료법으론 처벌 못한다
2007-07-07 06:4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식품이 왜 약으로 둔갑?"…알부민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4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 5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6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9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갈등 관건
- 10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