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정특례 대상질병 확대 의견조회
- 박동준
- 2007-07-29 14:36: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희귀난치질환 추가 선정...기초조사·자문위원회 거쳐 확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병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복지부 장관이 특례대상 질병으로 지정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입원 20%, 외래 30~50%)을 입원, 외래 관계없이 20%만 부담토록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29일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및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질환의 추가선정을 위해 의견조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각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각 요양기관에서 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질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양기관의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복지부는 질환의 상병명 및 유병율, 평균진료비용 및 비급여항목 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질환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4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