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가바피나캡슐, 3개월 제조정지 처분
- 박찬하
- 2007-07-31 1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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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원료의약품 중금속시험 실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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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약청은 동구제약의 신경통증치료제 '가바피나캡슐'(성분 가바펜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인청에 따르면 동구제약은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검사 절차 중 중금속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인청은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동구제약은 행정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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