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약, 밸리데이션 자료제출 6개월 유예
- 박찬하
- 2007-08-01 07:27: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출국 규정 적합자료 인정...내부 규제심사 진행 중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수입신약의 경우 새롭게 고시되는 GMP 밸리데이션 규정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된다.
식약청은 지난 26일 GMP 밸리데이션 입안예고안 관련 내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수입신약은 밸리데이션 의무시행 후 6개월 동안 새롭게 제정된 국내 밸리데이션 규정과는 별개로 수출국의 밸리데이션 규정에 적합한 자료를 우리 식약청에 제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식약청 GMP팀 관계자는 "수입신약의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밸리데이션 국내규정에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6개월간 자료인정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기허가 품목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제출 기한을 2년 후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과 수입신약의 자료인정 6개월 유예방안 등을 포함한 수정안에 대한 내부 규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기 허가품목 밸리데이션, 2년내 완료해야"
2007-07-31 06:43: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익제약, 약물 탑재율 95%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특허
- 2글로벌 출격과 흥행 신약의 상업화...R&D 성과 쏟아진다
- 3실로스타졸 단일제+복합제 장착...유나이티드, 실로듀오 등재
- 4산업계 강타할 약가제도 개편안...정부-업계 머리 맞댄다
- 5왜 지금 회장 승진인가…오너 2·3세 전면 배치 이유
- 6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
- 7"약가제도 개편, 유통업계도 피해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 8한해 2000만건 처방되는 '졸피뎀' 오남용 잡는다
- 9아미노로직스, 주가 연일 강세...최대주주 삼오제약도 수혜
- 10전전대·숍인숍…창고형 약국+H&B스토어 확산 우려,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