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의사, 의료취약지 고용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5-09-09 10:59: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진석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
- "복지부 시니어의사 지역의료 지원 사업, 법률에 규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제도 안정성을 향상하는 효과와 함께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근거로 확보될 전망이다.
9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은퇴 후 계속 진료 활동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도 의료 취약지에 시니어 닥터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보다 50명 늘린 160명의 은퇴 의사를 취약지 의료 강화에 쓴다는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같은 복지부 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라고 봤다.
은퇴한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문 의원 견해다.
이에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냈다.
문 의원은 "은퇴 후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7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8[팜리쿠르트] 일동·광동·제뉴원사이언스 등 약사 채용
- 9㉗ RNA 표적 치료의 대표 주자, ASO 플랫폼
- 10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