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개 항목 약제급여 기준 신설·변경
- 강신국
- 2007-09-13 12:42: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등 신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품명 : 메토젝트주)는 methotrexate경구제 부작용으로 투약이 불가능하거나 3개월 이상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신설 3항목, 변경 3항목, 삭제 1항목 등 총 7개항목의 약제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해열진통 소염제인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는 경구제 부작용이나 3개월 이상 경구제 복용 후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암질환이 아닌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은 심평원장이 공고한 '조혈모 세포이식 전처치 요법'을 준용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alprostadil 주사제(품명 : 에글란딘주 등),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품명 : 푸로스탄딘주 등), Methotrexate 제제의 급여기준도 변경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 신설(3항목) ○ 일반원칙 -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품명 : 메토젝트주) ○ 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 글라이프레신주 등) □ 변경(3항목) ○ alprostadil 주사제 (품명 : 에글란딘주 등) ○ alprostadil α -cyclodextrin 주사제 (품명 : 푸로스탄딘주 등) ○ Methotrexate 제제 □ 삭제(1항목) ○ 5 -FU + Ca. Leucovorin 병용요법
약제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2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3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