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운영규정안 마련
- 강신국
- 2007-10-09 08:51: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검토절차 입법예고…한미 FTA 대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미FTA 발효 이후 약제 및 치료재료의 이의신청, 즉 독립적 검토 절차 운영 규정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건강보험에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독립적 검토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의약품 및 치료재료 경제성 평가 전문가와 복지부, 공단, 심평원 담당자로 정해졌다.
여기에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제조 또는 수입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검토업무에는 의협, 약사회, 병협, 병원약사회, 치협,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약제의 보험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3"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 4약정원, ‘건강기능식품 이해와 실전 활용’ 전자책 발간
- 5악사단체 "기만적 약국입점 획책"...농협에 계약 철회 요구
- 6유유제약, 상반기 자사주 소각 추진…배당 확대 병행
- 7제일약품·제일파마홀딩스 정관 개편…자금조달·자사주 활용 확대
- 8구로구약, '돌봄통합' 시행 앞두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 9마퇴본부 대전함께한걸음센터, 육군과 예방·재활 사업 논의
- 10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