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운영규정안 마련
- 강신국
- 2007-10-09 08:51: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검토절차 입법예고…한미 FTA 대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미FTA 발효 이후 약제 및 치료재료의 이의신청, 즉 독립적 검토 절차 운영 규정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건강보험에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독립적 검토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의약품 및 치료재료 경제성 평가 전문가와 복지부, 공단, 심평원 담당자로 정해졌다.
여기에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제조 또는 수입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검토업무에는 의협, 약사회, 병협, 병원약사회, 치협,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약제의 보험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상장도 검토"
- 2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신약·바이오' 강화 승부수
- 3검찰·복지부·공단·심평원,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 4한미약품, GLP-1 비만약 당뇨 환자 임상 3상 본격화
- 5식약처, 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캡슐' 면밀 평가
- 6심평원 "클릭 한 번으로 자녀 진료정보 조회 가능"
- 7메디온시스템즈, 온디바이스 AI 모바일 EMR 출시
- 8강남구약, 50주년 기념 명랑운동회…회원·가족 200여명 참여
- 9덕성약대 총동문회, 스승의 날 모교 교수들에 감사 마음 전해
- 10신부전 동반 다발골수종 환자 약동학 연구, 국제 학술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