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안 입법예고
- 강신국
- 2007-11-28 18:55: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내년 1월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해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50%로 올리고 현행 6세미만 아동(신생아, 조산아 제외)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면제에서 10%로 조정된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77%에서 5.08%로 올리고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을 현행 139.90원에서 148.90원으로 6.7%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내달 3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고 내년 1월1일부터 건보법 개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4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5"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6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9비씨월드제약, 500억 자금줄 열고 성과 보상 개편
- 10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