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조정안 입법예고
- 강신국
- 2007-11-28 18:55: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내년 1월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해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50%로 올리고 현행 6세미만 아동(신생아, 조산아 제외)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면제에서 10%로 조정된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77%에서 5.08%로 올리고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을 현행 139.90원에서 148.90원으로 6.7%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내달 3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고 내년 1월1일부터 건보법 개정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