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진단서로 병역면제 받은 의사 덜미
- 강신국
- 2007-12-24 11:22: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검, 병역법 위반한 의사 2명 불구속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다른 사람의 진단서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2부는 24일 다른 사람의 질병 진단서나 중병 의심 초기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의사인 J(32)씨와 Y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4년 5월∼11월 동생에게 무릅전방십자인대 파열 치료를 받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2005년 1차 진단에서 ‘중대한 질병이 의심된다’는 판단이 나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정상’으로 판명됐으나 1차 진료 진단서만 내고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병역을 면제 받은 의사 50여명을 대상으로 병역면제 경위 등을 조사 중으로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의사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방부는 의학 지식을 활용해 병역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의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수사 대상자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3'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4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5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6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7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8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9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10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