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의무화 2년간 유예해야"
- 최은택
- 2007-12-24 1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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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국장···혁신형 제약지원 특별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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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사무국장은 의약품정책연구소 기관지(1월발간 예정)에 기고한 ‘국내 신약연구개발의 현황분석과 정부지원 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여 국장은 ”경제성평가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라면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존의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성평가결과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2년여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 국장은 또 “보험약가관리정책은 신약연구개발 촉진정책수립의 이론적인 근거아래 제약산업계와 연구개발 중심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혁신적인 투자와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국장은 정부차원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정부 R&D와 기업 R&D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정부간 균형잡힌 신약 R&D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독립법을 제정, 기존 산학연 지원체계와는 차별화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중장기 신약개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 국장은 제안했다.
또 “산학연 연구주체별 신약개발에 있어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신약개발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운영예산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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