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부담 완화
- 강신국
- 2007-12-28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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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규 공포…과징금 일자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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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와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현행 의료급여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은 업무정지처분 50일 이하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인 경우는 5배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10일 이하 2배 ▲10~30일 3배 ▲30~50일 4배 ▲50일 초과 5배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된다.
즉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현행 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이 최장 24개월로 돼 있었으나 이를 12개월로 단축, 건강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새 과징금 부과체계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복지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1일당 정액수가제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를 삭제한다.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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