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도매상 등 세무조사
- 홍대업
- 2008-01-0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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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4만8636명 중점관리…탈루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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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의약품도매상 등 4만8000여명이 집중 관리된다.
국세청은 8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1월2일∼25일) 동안 가짜 세금계산서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당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8636명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며, 인터넷 카페와 전화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거나 고발하는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의약품도매상 등 4만863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조세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유형 및 현황을 살펴보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184명 ▲무신고자로부터 고액매입자 3228명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교부 부적격자로부터 매입한 자 2755명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1만5043명 ▲허위영수증 수취 등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2만442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혐의내용 등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184명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 환급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해 부당환급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인 부당환급혐의자나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의약품도매상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년 1월∼9월까지 가짜 세금계산서 자료상 1200명이 고발됐으며, 25명은 긴급체포된 바 있다.
한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38만명과 법인 47만명 등 총 485만명이며,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2007년 7월1일∼12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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