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조사, 면대약국 감시로 불똥
- 강신국
- 2008-01-16 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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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사과정 중 약사 면허대여 행위 포착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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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의료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중 하나로 면대약국을 지목함에 따라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고강도 약사감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정위가 발표한 제약산업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집중적 약사감시가 포함됐다. RN
공정위가 면대약국을 지목한 이유는 제약업체 리베이트 현장 실태조사 중 일부 약국에서 약사 면허대여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면대약국을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목함에 따라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 시도 보건소를 통해 면대약국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다"며 "공정위에서 면허대여 행위를 인지했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사 처벌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면대약국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처방전 폐기 절차도 마련도 주문했다. 즉 제약사 영업사원이 처방전 사본을 이용, 영업에 악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리베이트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
즉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로 인해 보건의료계의 문제점이 줄줄이 엮여져 나온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중 드러난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복지부와 협의해 주요 개선사항을 확정했다"며 "제약산업 경쟁 질서 확립과 의료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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