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엠지 리베이트 11품목 약가인하 잠정연기
- 이정환
- 2023-12-08 12:11: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법, 지난 7일 집행정지 잠정인용…내년 1월19일까지 유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가 깎인 한국피엠지제약 11개 의약품의 약가인하 처분이 내년 1월 19일까지 잠정 연기된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7일 피엠지제약이 신청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잠정 인용을 결정한 영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법원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안내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결정된 11개 품목은 집행정지 연장 제품은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 세나톤정(나부메톤), 유러펜정(잘토프로펜), 아트라셋세미정, 아트라셋정, 제로작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란스탑캡슐15밀리그램(란소프라졸), 칼시본연질캡슐(칼시트리올), 보나드론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리세나정(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 세프론정(세프프로질수화물)이다.

이후 제약사가 복지부 처분에 반발,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21년 11월 30일과 12월 29일 잠정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제약사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11개 품목은 2024년 1월 19일까지 약가인하 처분 집행이 잠정적으로 멈추게 된다.
제약사와 건보당국 간 법정 다툼이 이어져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계속되면 약가가 법원 판결때까지 종전대로 유지돼 요양기관은 변동 없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인 의사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보험약가를 인하한다. 불법이자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 조치다.
관련기사
-
법원, 피엠지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결정
2021-12-29 16:45: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4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5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6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7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8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9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 10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