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보다 늦게 회원신고하면 보험혜택 못본다
- 강신국
- 2023-12-28 18:23: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신고 근무약사, 약국장 사고로 접수해도 불이익
- 약사회, 약화사고 단체보험 관련 주의사항 안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8일 시도약사회에 약화사고 보험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약화사고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시점인 2023년 11월3일을 기준으로 2023년도 신고한 약사회원과 이후 2023년 11월4일부터 2024년 11월 3일 기간에 신규(최초) 신고한 회원약사와 2024년도 정기신고를 한 회원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즉 2023년 11월 3일 기준 신고한 약사회원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2023년 11월 3일 이후 신고한 회원은 사고 일시와 대한약사회 회원신고시스템상 신고일시(또는 본인 신고 영수증)를 확인해 사고일시보다 먼저 신고한 경우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고 일자보다 늦게 신고한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회원 미신고 근무약사의 약화사고를 회원 신고한 개설약사의 약화사고로 바꿔 보험 접수할 경우 보험사 및 담당 손해사정인의 사고 조사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보험사기 혐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약사회는 약화사고로 인한 회원약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화사고 단체보험(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약국 대표약사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특별회비 1만5000원를 납부 받아 충당하고 있다.
1인 보상한도는 4000만원, 1청구 보상한도도 4000만원이다. 1청구당 자기부담금은 30만원이다.
관련기사
-
내년 개국약사 중앙회비 27만8천원…올해보다 1만원 인하
2023-12-14 17:23
-
강서구약 감사단, 약화사고 매뉴얼·SNS 교품방 치하
2023-07-21 10:30
-
약국 약화사고 대처 '꿀팁'..."보상이란 말 하지마라"
2023-04-11 15: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이 관건
- 2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복잡한 셈법
- 3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4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5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6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7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 8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전망…제주·경기북부 등 기회
- 9[팜리쿠르트] 한미약품·한국유나이티드·브라코 등 부문별 채용
- 10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2천억 돌파…포트폴리오 전환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