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입법 시동…지역·필수 의료 강화
- 이정환
- 2025-09-19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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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필수·기피 진료과 수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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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필수 진료과목과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기피 진료과목의 수가 지원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최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목적의 급여 지급 조항을 신설해 공공정책수가를 법제화했다.
나아가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의료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 개선이 필요한 때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직결분야 육성 및 지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
특히 법안은 지불방식에 따라 공공정책수가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보완형과 대안형이 그것인데, 보완형은 행위 등 항목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가감해 지급한다.
대안형은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가감 지급하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이라며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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