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선별급여 전환...본인부담률 80% 적용 '이렇게'
- 이정환
- 2025-09-19 11:42: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도인지장애·퇴행성 질환만 해당
- 선별급여 부담률과 타 부담률이 중복 시, 더 높은 본인부담률 적용
- 복지부, 콜린 선별급여 적용 급여기준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별급여로 전환한다고 공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정부 고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기각한데 따른 조치다.
결과적으로 오는 21일부터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외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는 기존 급여가 그대로 적용되고,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올라간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청구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도 확정했다.
명세서 분리청구는 필요 없지만, 시행일 기준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줄 단위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특히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다른 본인부담률이 중복될 시, 두 비율 중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지만, 치매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유지된다.
경구용 뇌대사개선제는 원칙적으로 1종만 급여가 인정돼 병용 처방은 제한된다.
관련기사
-
소송 패소에 무너진 콜린알포 급여축소 저지선
2025-09-19 05:59:41
-
콜린 급여축소 집행정지 기각...21일부터 약값 2.7배↑
2025-09-18 11:29:0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6"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7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8"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9[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 10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