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가협상 위헌확인 각하..."제약 기본권 침해 없어"
- 강신국
- 2024-05-02 1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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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장관→공단이사장 협상 명령 쟁점
- "사건 규칙 조항은 조직규범에 불과"

헌재는 최근 약가협상 명령 등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며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위헌 확인 쟁점이 되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이미 요양급여대상 등이 고시된 약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협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청구인들과의 협상을 명령한 행위, 공단 이사장이 청구인들에게 협상 일정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행위에 관한 것 등이다.
이에 헌재는 "사건 규칙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협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규범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약가 협상명령은 복지부장관이 감독기관의 지위에서 공단 이사장에게 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통보행위도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역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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