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단체 "원외탕전 인증평가, 이대로는 안돼"
- 강혜경
- 2025-11-24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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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대량생산, 외부위탁 공정, 비규격품 사용 등 문제제기
- "복지부, 제도개선 성실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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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1일 개최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한약 대량생산 문제, 외부위탁 공정 문제, 비규격품 사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TF에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약사회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무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3주기 인증기준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한원외탕전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발 TF가 열 두번, 복지부-진흥원 논의가 일곱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제와 비규격품을 허용하는 등 원외탕전 관리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극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게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운용돼 왔다는 것.
또한 기준(안)은 한약을 분말 또는 엑스(추출물)로 만드는 조제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에 위탁하는 경우만 평가 합격'으로 수정했지만 이 부분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조제한약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방의약품이 활성화돼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원외탕전 인증기준은 정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사전조제를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흉내내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만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환자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를 적극 규제해 개별 맞춤형 조제가 이뤄지도록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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