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약사윤리위원회를 희망하며
- 강신국
- 2013-09-26 0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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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 면면을 보면 법률 분야 이영대 변호사, 보건 분야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언론 분야 김상우 YTN 부국장, 소비자 분야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이 위촉됐다.
윤리위원들은 약사법에 의거 윤리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윤리위는 자격정지 처분요구, 자격 심사 및 징계, 회원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복지부가 자율징계 요구권을 약사회에 주는 대신, 외부인사를 윤리위원으로 기용,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 윤리위원회가 윤리기준을 위반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를 약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동안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단순한 포상심의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 사회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약사직능의 윤리의식을 훼손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한 약사들을 엄단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약사 6명, 외부인사 4명이라는 인적 구성을 감안하면 약사출신 윤리위원들의 의지가 여전히 더 중요하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상쇄하고 약사들의 윤리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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