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은경 장관 자격 없어…복지부 무책임 자인"
- 김지은
- 2025-10-16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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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내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정 장관 발언에 직격
- “정 장관 퇴진 운동 불사…복지부, 해결 방안 즉각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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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15일 규탄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의 발언은 한약사 불법 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정 장관은 복지부 수장 자격이 없다. 복지부는 즉각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전날인 15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회장이 약사법 정의에 따라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인 만큼 복지부는 교차고용을 포함해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한데 대한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정 장관은 권 회장의 발언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제시하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서영석, 이주영 의원이 관련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했다”면서 “국감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한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이주영 의원이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한의사의 행위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한약사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는 질책을 잘 새겨야 한다”면서 “애매한 공백을 방치하면서 불합리를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됐고, 약사법 제2조 2호 정의조항은 바뀌지 않았다”며 “약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방분업이 됐을 때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약사가 하는 약국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약사법 정의와 취지, 목적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정 장관의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하며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직능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입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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