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 1호 정책제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차단
- 강신국
- 2024-09-25 1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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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의사정책자문단, 의료인 등록·공시제도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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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젊은의사들이 제안한 정책 1호는 무면허 의료행위 차단이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4일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첫 정책제언을 공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 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정책생산기구다.
자문단은 기존 의협 방식과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중립적인 정책, 젊은 발상의 참신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바른 의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확대 및 상설화 = 자문단은 현재 의협이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정례화,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해당 기구를 통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하고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자는 것이다.
◆배심원제 도입 = 자문단은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방식에 배심제를 도입하자며 초기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후 다른 사안으로 확대하자고 말했다.
자문단은 "배심제에서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며, 중윤위는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 = 자문단은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언급했다.
즉 QR코드 및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 의사 확인제 등 방법을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자문단은 "각 의료기관에서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 피시술자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자문단은 "열띤 토론과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들이 단순히 한번의 정책제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책 제안서를 이재명,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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