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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거점도매 시위에…대웅 “협력 기반 유통 혁신 모델” 반박

  • 김진구 기자
  • 2026-04-01 14:25:32
  • 입장문 통해 “배송추적‧수요예측 도입…의약품 품절 문제 해결” 반박
  • “비선정 업체도 도도매로 제품 취급 가능…공정거래법 문제 없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이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과 관련해 “약국과 환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블록형 거점도매는 유통 선진화에 뜻이 있는 여러 도매상과 함께 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대웅제약은 '약사와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재확인했다.

대웅제약은 기존 유통 환경에선 배송 추적 한계와 공급 지연, 품절 등 문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수십 개 소규모 도매업체에 물량이 파편화되면 각 업체의 재고 수준이 낮아져 특정 품목 품절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시간 배송 추적과 데이터 기반 관리가 가능한 TMS(운송관리시스템)를 도입, 품절 문제를 개선한다는 게 대웅제약의 방침이다. TMS를 도입하면 약국에서 차량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요예측 기반의 물량 재배분을 통해 품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거점도매 선정 과정이 공정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공정한 입찰을 통해 10개 권역에 각각 거점도매를 선정했다”며 “거점도매 체계 하에서도 비선정 업체가 도도매로 대웅 제품을 취급할 수 있고, 약국은 여전히 거점도매 또는 도도매 채널을 통해 대웅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매년 공정입찰을 통해 블록형 거점도매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대웅제약은 “화이자‧노바티스‧로슈 등 현재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제약사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권역별 지정 유통업체 체계로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 제5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각에서 제기된 법 위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웅제약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전 박호영 유통협회장은 대웅제약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 회장은  ‘대웅제약 유통 갑질 즉각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공급 계획을 막고 전국 모든 약국에 차별 없는 공급의 보편성이 보장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정책이 마무리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김재욱 의약품유통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최정규 부울경지회장, 백서기 대구경북지회장은 대웅제약의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호영 회장은 “거점도매 전면 철회라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 단위의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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