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2%' 의료급여 정률제 논란...보건시민단체도 반발
- 강신국
- 2024-10-02 11:47: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단체들 "가난한 사람 병원 가지 말라는 것"
- 복지부 "건강생활유지비 두 배 인상 등 지원책 마련"
- 외래 본인부담률 의원 4%, 병원-종병 6%, 상급종병 8%, 약국 2%로 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17년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하자, 보건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을 보면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되며 약국은 2%로 정해졌다.
다만 의료급여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어가면 본인부담률은 2%가 되면 이하 구간은 정액제가 적용된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의료급여 정률제가 적용되면 의료접근성 악화 등 건강불평들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해 수급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91%는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 걸로 분석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분들은 한 7만 3000여명 정도다. 최대 인상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건 6800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외래이용 상위 9%인 10만1500명으로 이 가운데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할 경우 7만3684명의 수급자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과 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현 6000원→ 개편 후 1만2000원)를 제외한 실질 본인부담금을 의미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약자복지를 추진한다던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률제 개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17년만에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약국 2%
2024-07-26 09:44: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2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3우판 만료 임박한 테르비나핀 손발톱무좀약 허가 봇물
- 4조욱제 "유한양행, Global Top 50 가속"
- 5HLB제약 씨트렐린 조건부급여 등재 비결은 '제형'
- 6서정진 셀트 회장 "AI로 전 공정 혁신…투자 조직 신설"
- 7이동훈 SK바팜 사장 "세노바메이트·RPT·AI로 글로벌 도약"
- 8350곳 vs 315곳...국내사보다 많은 중국 원료약 수입 업체
- 9제약업계, 혁신형제약 개편안 리베이트 페널티 '촉각'
- 10[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