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용 가글액 30% 이상 파라벤·타르섹소 함유
- 최은택
- 2015-09-14 09:46: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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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해 소비자에 선택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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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용 가글액 10개 중 3개 이상 제품이 파라벤과 타르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이상은 감미료로 사카린이 사용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구강청결용 가글액(2014년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 기준) 99개 제품 중 파라벤과 타르색소가 함유된 제품은 각각 31개, 33개였다. 또 84개 제품은 단 맛을 내기 위해 사카린을 썼다.
파라벤은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이 사용됐으며, 타르색소는 황색4호·청색1호·녹색3호·적색227호·등색205호·적색40호·황색203호 등이 들어있다.
파라벤·타르색소·사카린이 모두 함유된 제품은 9개 제품이었고, 전혀 없는 제품은 8개였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파라벤, 타르색소, 사카린 등을 기준치 이내에서만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고, "문제는 이런 성분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 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약외품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에 주성분만 표시해도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효능& 8228;효과를 나타내는 약품명과 함량비율이 높은 성분 위주로 성분표시를 하고 있다. 첨가제의 경우 거의 표시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은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 지 전혀 알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첨가제가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을 때 해당 첨가제의 안전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식약처가 의지를 가지고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를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면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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