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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에도 필요하면 주의사항 표기 검토"

  • 최은택
  • 2015-09-14 11:02:39
  • 요약
  • 김승희 처장, 최동익 의원 지적에 답변

김승희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에도 필요한 경우 복용상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아스파탐 성분은 의약품에는 임상부가 장기 복용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같은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는 이런 주의사항이 없다"며, 개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일단 검토해서 주의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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