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금연클리닉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 이정환
- 2015-09-15 12:2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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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같은 리서치 회사에 동의 없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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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5일 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리서치 회사에 금연클리닉 등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받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내 '만족도 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근거를 내세워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넘겨 준 것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위법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업무 편의성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개인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진다"며, 개발원을 질타했다.
한편, 금연클리닉 신청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금연클리닉 정보시스템'의 열람권은 상담사와 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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