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금 10억으로 높였지만 현실은 거꾸로
- 최은택
- 2015-09-22 1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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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 의원, 징수금액 기준 포상금 지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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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제보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포상금 액수는 해당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 다시 말해 징수금이 얼마인 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포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징수금 정의가 종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징수한 금액'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징수결정금이 정해지면 곧바로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징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징수금이 0원이라면 공익신고자도 포상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새로 변경된 공익신고자 포상제도에서는 징수완료 전 포상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는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 포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공익을 위해 제보를 결심한 신고자에게 너무 부당한 처사"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 대외적으로 공익신고 포상금을 높였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지급액은 낮추려는 꼼수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단이 제출한 공익신고자 포상 현황을 보면 1인당 포상금 지급액수가 지난해 1634만원에서 올해는 361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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