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하면 15조 추가 징수가능"
- 최은택
- 2015-09-23 13:55: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양승조 의원실에 서면답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추가 부과가능 소득이 24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에 적용하면 15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추가 부과가능 소득은 249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2015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모든 소득 100%반영, 보험료율 6.07% 적용)을 적용하면 약 15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양 의원에 서면 답변했다.
그러면서 "퇴직소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 시 이중부과 및 퇴직연금 수급자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 상속증여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고,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고소득, 고액 자산 소유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는 늘리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