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두창백신 적정비축량 등 법령에 신설 추진
- 최은택
- 2015-09-24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4일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감염병인 생물테러감염병과 그 밖의 감염병에 대비해 의약품, 장비 등을 비축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이나 적정 비축량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법률에 의해 비축되거나 생산되는 의약품과 장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대상품목, 적정 비축량, 유효기간 및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생물테러나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하는 의약품은 두창백신, 타미플루, 리렌자 등이 대표적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