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과징금 기준·행정처분, 실상 맞춰 개선할 것"
- 김정주
- 2015-10-08 21:39: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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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장관, 종합감사서 답변...대체조제는 공감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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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 개선에 대한 문제는 "각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사안"이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정 장관은 오늘(8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약국에 무리하게 부과돼 있는 과징금과 행정처분 개선과 제네릭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약국 과징금의 경우, 1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약국 매출 구조가 바뀌고 특히 전문약 조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기준으로 재산정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법제처에 무리하게 책정돼 있는 약국 과징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약국 매출과 과징금 상한액을 연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행정처분 형평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개선 의사를 피력했다. 경미한 상황에 대한 행정처분이 다른 직역에 비해 과중하게 과태료가 붙거나 불합리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장관은 "형평성에 맞게 약국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의 경우 박 의원은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실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서 보고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한 발 물러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의약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대체조제 의사 사후통보는 당초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각계 공감대를 얻어 협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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