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하면 장려금 주는 약제 8800개 돌파
- 김정주
- 2015-10-16 06:1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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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0월 현황 집계...1년 새 1147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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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보다는 111개, 1년 전보다는 무려 1147개 증가한 수치로, 의약품 가짓수만으로는 약국가에서 무난하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셈이다.
심사평가원은 10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5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833개 품목이다. 한 달 전인 9월보다 111개 더 늘었고, 1년 전인 지난해 10월보다는 무려 1147개 증가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늘고 있다. 국회와 정부 등 각계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로 약품비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과 시스템적 제반 장벽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단순히 약제만 늘려서는 약국가에 대체조제 동기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의약 갈등을 적극 나서서 해소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지 못했고,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앞으로도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계 난제로 지속될 전망이다.
의약 간 갈등을 줄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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