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묵은 약국 과징금 기준 손질, 내년으로 넘길 듯
- 최은택
- 2015-10-17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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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제처 제안 고려 부처 내 협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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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약사회 등과도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임박해 사실상 연내 마무리하는 건 어렵다는 게 복지부 측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1일 약국 과징금 기준은 20년째 바뀌지 않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 등도 2년째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법제처 가이드라인에 맞춰 복지부 내 다른 법령과도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약무정책과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협의된 개선안이 법제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다"면서 "의약품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함께 걸린 사안이어서 부내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가 일단 유예기간을 줬다. 현 규정을 부내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2단계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하라는 의견인데 기본적인 시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부내 협의가 일정부분 마무리되면 약사회, 도매협회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약사회장 선거일정이 멀지 않아 이조차 녹록치 않다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그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약사회장 선거를 고려하면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와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앞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 종합국감에서 박윤옥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약국 매출과 과징금 상한액을 연계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복지부는 국회에 따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와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분석, 법제처가 제시한 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매출규모 및 수익률 산정을 토대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여부를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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