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힐 듯 안잡히는 비급여…"관리 전담조직 갖춰야"
- 김정주
- 2015-10-20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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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행위 표준화·법적 장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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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건의료비 본인부담금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정부 관리 체계가 명확히 구축·확대돼야 한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
정부 안에 비급여 전담인력이 고작 1명뿐이라는 점과 법적 제재가 미비하다는 점 또한 비급여 관리 허점을 고스란히 방증했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 등)'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0조4000억원에서 2013년 12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5.3%씩 늘었다.
이에 비해 초음파검사, MRI검사,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자료를 보면, 가계 최종 소비지출에서 '의료 보건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9%에서 지난해 들어 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비급여의 빠른 증가 속도와 관리 전담조직 부재, 행위 명칭코드 비표준화, 천차만별 가격, 법적 제제 미비 등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시키고, 정보수집과 시스템 구축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급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강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정부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실제로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 사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불과하고, 인력도 단 1명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비급여 의료비 관리 사업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가 전부다.
예산정책처는 "국민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정보관리와 공개, 표준화 마련, 적정성 관리 등 국가적으로 비급여 의료비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추진하려면 복지부에서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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