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도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적용…내달부터
- 최은택
- 2015-10-20 12:16: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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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형병원 외래 500원 정액에서 3% 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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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안내했다.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52개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약국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 정률제로 변경한다.
만약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이 적용되고,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하다.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현행 본인부담 면제자, 대형병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읍면지역 소재 종합병원, 보훈병원 등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예외다. 추가 부담액은 본인부담상한제와 보상제는 적용받는다.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현재처럼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바뀌는 제도를 담은 포스터를 일선 요양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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