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11월 10일 운명의 날...탄핵안 표결
- 강신국
- 2024-10-30 08:42: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시총회 열고 회장 불신임안·비대위 구성 안건 처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저녁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의결할 임시 대의원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달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임총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조현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을 비롯한 의협 대의원 103명은 임 회장의 불신임과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등 두 가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조 대의원은 임시총회소집 발의문에서 "임현택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사 회원들에게도 완벽히 신뢰를 잃었고, 지금의 의협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1504명 증원이 확정됐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독소 조항들이 더욱 구체화 돼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지만 의협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갖은 노력을 다해 겨우 막아낸 간호법 제정이 이번 의협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쉽게 제정됐다"며 "무기력하게 간호법이 제정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정관 제17조 5항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246명) 3분의 1 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관련기사
-
임현택 회장 탄핵안 발의...의협 대의원 103명 서명
2024-10-25 08:50:07
-
임현택 "탄핵 언급가치도 없어...가을 전공의 채용 꼼수"
2024-07-15 15:46: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