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발생 병동폐쇄 등 손실보상법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5-12-10 08:56: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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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가 방역체계 개편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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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국가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게 된다.
◆손실보상=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병원명 공개 등 정부조치로 인해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손실보상 조항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기관부터 소급 적용된다.
◆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정부는 감염병 유행 시 일정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방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됐다.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의료인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방역업무 종사 관련 수당 등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생활지원=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자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하게 돼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급휴가 지원=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가능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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