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상 장기입원 시 자부담률 인상…내년 7월부터
- 최은택
- 2015-12-15 16:09: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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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턴 차상위 경증 외래환자도 약제비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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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다. 또 1월부터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는 차상위계층에게도 약제비 부담률이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정책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이 16~30일은 100분의 25,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비교적 가벼운 질병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돼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월액을 건보공단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 변경됐으면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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