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약품서 제외된 시럽·조영제 약가인하지침 공개
- 최은택
- 2015-12-31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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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타사 동일제제 등재 시 1년간 7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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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는 곧바로 시행하지 않지만 저가의약품이라는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앞으로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타사 제품이 등재되면 보험상한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30일 공고했다.
◆적용대상=복지부의 2012년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중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과 최초 등재 때부터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중 이번에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돼 상한금액 조정대상이 된 약제다.
감사원이 주사제의 절대적 저가 상한인 700원보다 26배 더 비싼 조영제가 저가의약품으로 관리돼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약제급여목록표상의 규격단위를 정비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라고 지시했던 감사결과 후속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럽제와 조영제 등 800여 개 품목이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돼 상한금액 조정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적용시기=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의약품과 타사의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약제급여목록표에 신규 등재되면 적용된다.
◆조정기준=산정기준에 따라 1회에 한 해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약제들의 최소단위당 최고가의 53.55%까지 조정하고, 최초 1년은 가산한다.
구체적으로 최초 1년은 최소 단위당 최고가의 70%, 가산기간이 종료되면 53.55%까지 인하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시럽제와 조영제 제조업체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곧바로 약가 재평가는 하지 않고, 동일제제 신규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를 이 처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특례 조치인 셈이다.
예외도 있다. 이번에 저가의약품으로 전환된 약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과거 재평가 공고에 의해 약가가 조정됐다면, 현 산정기준(4호)를 적용하지 않고 유형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약제 중 이미 조정된 품목이 있는 경우 최소단위당 약가의 최고가까지 인하한다.
또 동일 투여경로·제형·성분 내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약제 중 이미 조정된 약제는 없지만 다른 함량 중에서 조정 품목이 있으면, 단위당 함량이 가장 유사한 약제 중 기 조정된 품목의 최소단위당 약가 최고가를 기준으로 함량산식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까지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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