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조제분, 10일이후 청구 시 차등수가 손실피할듯
- 최은택
- 2015-12-31 12:09: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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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행정해석으로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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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요일과 공휴일 진료·조제를 유도하기 위해 차등수가 적용을 완화하려던 고시 개정취지와 달리 치과의원, 약국 등이 손실을 입게되자 신속히 고시 보완에 나섰다.
대안은 토요일과 공휴일 차등수가 미적용 여부를 요양기관이 선택하도록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이후 청구하면 해당 요양기관이 선택한 방식으로 12월 진료·조제분에도 반영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행위 일반사항' 항목에 '차등수가 적용제외 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신설 세부인정사항은 두 가지.
우선 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이 8시간을 초과해 실시한 야간 진찰·조제료에 대해서는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대는 평일 18시~익일 09시를 의미한다.
또 토요일·공휴일의 진찰·조제료 전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단,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발생해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하며,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전자는 현행 고시, 후자는 12월 이전 고시 내용으로 요양기관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고시안에는 12월 진료·조제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가 시행된 뒤 청구하면 12월 진료·조제분도 새 고시기준에 맞춰 적용 가능하도록 'Q&A' 형식의 행정해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고시 시행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10~15일 이후 청구하면 12월 진료·조제분에 대한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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