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공휴일 차등수가 선택사항"…18일 청구분부터
- 최은택
- 2016-01-12 16:53: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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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고시 공고…적용제외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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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2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을 보면,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의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전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뺀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어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때는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산입한다. 이 경우, 토요일 오후 1시~익일 오전 9시의 진찰료 ·조제료에 대해서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차등수가 적용 약국은 12월 1일 고시 개정 전처럼 토요일과 공휴일 조제분에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조제일수에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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