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감기환자, 오늘부터 타미플루·리렌자 급여
- 최은택
- 2016-01-15 06:14: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여파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이에 따라 오늘(15일)부터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5일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자나미비어(리렌자),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킨다.
현행 약제급여 기준은 이를 반영해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 약제들을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페라미플루 비급여)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면역저하,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또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에 고열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급여 인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3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4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5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8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9부광약품, 레가덱스 출시 1년…간질환 복합제 처방량 2위
- 10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